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지원대상○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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