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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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