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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2026-07 ~ 2026-11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수록 사업 4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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