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2026-07 ~ 2026-11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은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