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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