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
|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 신청기간 | 6. 1.~6. 3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지원대상 |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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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 신청기간 | 6. 1.~6. 3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