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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308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8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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