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간연중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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