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
| 지원내용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지원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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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