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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다문화·탈북민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87-2589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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