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
| 지원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 신청기간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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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 신청기간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