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51-888-3531 |
| 근거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 8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