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 지원대상 |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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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
| 신청기간 |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