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