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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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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