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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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 신청기간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