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
|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수록 사업 | 6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