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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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 신청기간 | 매년 12월쯤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