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 지원대상 |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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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
| 신청기간 | 1-3월중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