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기간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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