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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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 신청기간 |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