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내용○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기간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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