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 구제(기생충)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
| 지원내용 |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