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매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매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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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