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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매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매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58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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