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지원대상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
|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