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지원대상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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