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 지원내용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지원대상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 지원내용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