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무주택 인천

지원대상□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기간2024.12.06~2028.02.22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신청 마감 2028.02.22 D-589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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