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 신청기간 | 2024.12.06~2028.02.22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신청 마감 2028.02.2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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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6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0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 8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