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7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