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