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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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