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 자살고위험군 중 심리상담(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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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심리상담 의뢰서 |
|---|---|
| 문의처 | 공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정신건강팀/041-840-3316 |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수록 사업 | 4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