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209건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