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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