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 지원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대상 |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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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