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인 경기

지원대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