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 지원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 지원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