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