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 지원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
| 선정기준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