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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기간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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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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