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지원대상 |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