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경기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내용○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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