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인천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