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기간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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