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지원내용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 신청기간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8건 |
|---|---|
|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