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지원내용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 신청기간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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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 신청기간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