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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기간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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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8건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사업 1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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