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서울

지원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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