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
| 지원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
|---|---|
|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