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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록 사업 5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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