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 신청기간 |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지원대상 |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
| 지원내용 |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
| 신청기간 |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