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충남

지원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기간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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