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관내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 가구(조손 가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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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미용.교정 목적을 제외한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장애아동 전신마취 비용 지원 ○ 지원금액: 1인 최대 100만원(의료기관 지급) ※ 개인별 지원금액은 상이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부담 |
| 신청기간 | 2026. 1. ~ 12.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