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금 감경자 |
|---|---|
| 지원내용 | ○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비 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부분 의치 및 지대치 보철 - 전체틀니 - 임플란트 . 관내 1년이상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감경자에 한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
| 문의처 | 건강증진팀/02-2150-3823 |
|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구강보건법(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