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지원내용 |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신청 마감 2026.12.31 D-17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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