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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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
| 신청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