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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한부모·조손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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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한부모·조손) 수록 사업 188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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