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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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