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
|---|---|
| 지원내용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55-225-4195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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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수록 사업 | 2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