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