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제대군인 교육지원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기간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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