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장애인 대구

지원대상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내용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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