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한부모·조손 충남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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