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
| 지원내용 |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
|---|---|
|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9건 |
|---|---|
| 같은 지역(세종) 수록 사업 | 71건 |
| 같은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록 사업 | 5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