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
|---|---|
| 지원내용 |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
| 신청기간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
|---|---|
| 문의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