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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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 신청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