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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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
| 신청기간 | 3월 중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